제일약품, 바라크루드 조성물특허소송 대법원 승소
- 이탁순
- 2015-05-21 17:18: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네릭사로는 처음...조성물특허 회피 확정, 10월 출시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이에 따라 제일약품은 오는 10월 9일 물질특허가 만료되면 후속특허에 대한 부담없이 제네릭약물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21일 대법원 특별1부는 BMS가 제기한 권리범위확인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제일약품은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연달아 승소했다.
이번 재판은 BMS가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상고한 사건이다. 그러나 대법원도 1, 2심과 마찬가지로 제일약품의 제네릭약물이 조성물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데 동의했다.
바라크루드의 조성물특허는 2021년에나 만료된다. 때문에 오는 10월 물질특허가 만료되도 제네릭사들은 조성물특허로 인한 소송 등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제일약품은 조성물특허 회피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부담없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다.
바라크루드는 작년 처방액만 1885억원으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판매액을 기록하고 있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주성분이 동일한 제네릭약물도 상업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이번 확정 판결로 당사 제품뿐만 아니라 제일약품에서 완제를 공급받는 업체들 역시 앞으로 조성물 특허 침해에 따른 제제변경 등의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제제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과로 앞으로 더 많은 국내 제네릭사들이 조성물 특허 회피 확정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바라크루드 조성물특허 2심 재판, 제네릭사 승소
2014-04-12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분 먼저냐, 경영 먼저냐…제약 오너가 2030 승계 시계
- 2코로나·독감 동시 유행…의협 "백신·치료제 수급 점검을"
- 3단독 대형약국서 체인화 시동…창고형 약국 '브랜드' 경쟁
- 4김선아 비아트리스 대표, 한국·일본 법인 총괄 선임
- 5수입 독감백신 출하 승인 지연...민간 접종시장 품귀 우려
- 6약값 낮아진 디오반·아리셉트 등 첫 해 재평가 비껴간다
- 7정부, 오남용 일반약 복약지도 의무법안 난색…"과잉 규제"
- 8비보존, 정부 글로벌 규제 대응사업 선정
- 9도매상 소유 건물 임대 약국 의약품 거래 금지법 '시각차'
- 10미프진 원내조제 파장…엉뚱하게 번진 '분업 예외'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