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전면 허용 중단되나…법제화까진 혼란 불가피
- 강혜경
- 2025-10-17 19: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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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방향 따라 개편"
- 원산협 "시범사업, 보건의료기본법 근거 시행…지침 변경시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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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적용됐던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등의 적용을 놓고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로 대상을 전면 확대했기 때문이다.

17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는 제117차 회의에서 20일 0시부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위기경보 심각해제, 배경은?=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발생한 의료공백 등이 회복 단계에 접어든 만큼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의료공백 최소화, 중증응급의료서비스 중단 위기 시급성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를 발령하고 범정부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왔지만 새 정부가 시작되면서 정부와 의료계간 소통이 재개되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호 협력과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상당수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복귀함에 따라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진료량 회복 정도, 의료체계 운영 안정성, 전공의 복귀 정도를 포함한 의료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기단계 하향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위기경보 해제에 따라 비상진료 명목으로 시행됐던 조치들을 종료하고, 향후 필요한 조치들은 제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시적으로 유지되던 수가는 종료하되, 비상진료와 관련된 수가는 10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대면 진료, 간호사 진료지원, 입원전담전문의 등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조치들은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자료에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은 중단하고 제도화 추진방향에 따라 개편한다. 비대면 진료 비율 30% 제한, 의원급 원칙 등은 우선 적용하고 대상환자 기준은 국회에서 논의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담겼다.
◆전면허용 불씨 그대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정부 발표에 화들짝 놀란 반응이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지침 변경시 의료현장과 환자 모두에게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산협이 이해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연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 중으로, 이에 따라 대상 환자 등 비대면 진료 시행 기준이 정립될 예정이라는 것.
이들은 "추가적인 지침 변경이 있을 경우 의료현장과 환자 모두에게 큰 혼란이 예상된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치명적이고 고도한 시스템 대응 부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내주 예정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 참석해 업계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나섰다.
하지만 약사사회는 당초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의료기관 내 감염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를 인정'한 것으로 전면 허용 중단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2020년 복지부 공고를 보면 적용기간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으로 한정돼 있을 뿐더러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제도 공백을 최소화하되, 제한적 범위에서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주장이다.
지역의 약사는 "코로나19와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허용·확대되면서 사실상 무분별하게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당초 목적과 달리 특히 다이어트, 피부, 탈모 등 비급여 처방의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원칙에 따라 전면 허용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소비자들의 편리에 더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최저가 처방, 최저가 약국 등을 홍보하며 부추기는 모습"이라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별개로 대상자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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