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급여화 늑장조치에 챔픽스 등재절차 '스톱'
- 최은택
- 2015-08-29 06:1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실무검토 마무리…약평위 상정 대기 중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30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급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금연보조 치료제는 바레니클린( 챔픽스) 성분과 부프로피온( 웰부트린 등) 성분 두 가지가 있다.
부프로피온 성분은 이미 항우울제로 등재돼 있어서 급여기준만 확대하면 된다. 따라서 신규 등재되는 챔픽스 등재시점을 감안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문제는 챔픽스다. 이 약제는 금연보조 치료제로는 처음 등재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심사평가원 실무검토를 거쳐 약평위 경제성평가소위원회 검토까지 이미 마무리됐다. 하지만 복지부(보험급여과)의 금연치료 급여정책 방향이 결정되지 않으면서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실무검토 결과를 토대로 약평위에 상정해 심의한 뒤, 적정판정되면 약가협상 절차를 밟는 수순인데 현재 '올스톱'된 상태다.
정부 측 관계자는 "금연치료 급여화 결정이 지연되면서 약평원에 상정하지 못하고 현재 대기 중"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금연치료 급여화를 위해 관련 단체 등과 협의중이라고 했다.
그는 현 금연지원 사업의 골간을 유지하면서 약제만 급여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당초 발표와 달리 완전 급여화할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국내제약 16곳, '린버크' 결정형특허 분쟁 1심 승리
- 4의약품유통협회 "약가인하 대책 모색..제약사 거점도매 대응"
- 5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6수제트리진, 새로운 기전의 비마약성 진통제
- 7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8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 9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 10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