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선별 재평가 '카바수술' 재탕 우려"
- 김정주
- 2015-09-22 09:51: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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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림 의원, 사후관리방안 미흡 지적...조건부비급여 실패 반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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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유용성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미흡하지만 급여화 요구도가 높은 항목에 대해 선별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차등화시키는 제도인 '선별급여' 재평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과거 '카바수술' 등 조건부비급여가 실패했던 사례를 미뤄, 이를 주관하는 심사평가원이 '재탕'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은 '경피적대동맥판막삽입술'과 '조혈모세포이식' '유방재건술' 등 총 17건에 대한 선별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선별급여 적용을 받는 행위들은 3년 후 재평가를 거쳐 비용효과성을 입증해야만 필수 급여로 전환받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 구체적 재평가와 사후관리 방안이 제시돼있지 않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것이 문 의원의 우려다.
실제로 심평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선별급여 항목 평가방안과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해외사례와 제도 운영 당위성, 평가 항목 등이 제시되어 있을 뿐 사후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돼있지 않다.
고가의 의료기술로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하지만 선별급여항목으로 등재된 행위와 관련해, 향후 필수급여 전환 등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창출 임상연구가 필요하다.
문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권 내(조건부급여-선별급여) 근거가 불확실한 의료행위의 임상연구 관리체계 부재로, 과거 카바수술의 조건부비급여 운영의 실패사례가 반복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근거가 불확실한 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연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선별급여 항목 중 고가 신기술에 대한 경제성평가로 비용효과성 입증해 필수급여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심평원은 네카와 협업해 경제성 평가, 임상근거창출 등 구체적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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