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처방·조제 상이내역 점검 월단위로 단축 추진
- 최은택
- 2015-10-05 12: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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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이종진 의원 질의에 답변...반복기관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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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반복 청구기관이 현지조사 의뢰기준에 해당되면 현지조사에 나서는 등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심사평가원은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5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이 의원은 처방·조제 상이 내역과 관련해 심평원이 사전안내하고, 부당청구 또는 단순 착오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지 물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처방·조제 상이내역이 발생된 약국에 대해서는 문서로 안내하거나 유선으로 계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관련 의약단체를 통해 안내와 사전예방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또 "처방·조제 상이 유형은 1일 투여횟수, 총 투여일수 등에 대한 기재오류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 약제를 급여로 청구하는 경우도 일부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모두 부당청구여서 환수 조치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처방·조제 상이내역 점검 지연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심평원은 "심사 후 심사결정 자료가 2개월 후에 DW에 구축되고, 오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약국으로부터 처방전 사본을 제출받아야 하는데 약국이 사본을 늦게 제출해 점검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약국이 월단위 정산이 아닌 분기 또는 반기별로 일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 지원의 경우 4~5개월 단위로 모아 처리하는 것도 지연 원인"이라고 했다.
심평원은 이어 "앞으로는 심사결정자료 DW 구축 후 신속히 지원에 송부하고, 점검기간을 월단위로 단축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처방·조제 상이 반복청구기관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물었다.
심평원은 "반복기관에 대해서는 문서 또는 유선으로 계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현지조사의뢰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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