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프리드·포르모테롤, "급여 적정성 없다" 결론
- 이탁순
- 2024-10-10 18:26: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약평위 최종 심의…사르포그렐레이트·레보드로프로피진은 구제
- 빈다맥스·콰지바, 다잘렉스 급여확대 통과…오테즐라 제네릭 5품목 조건부 인정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토프리드염산염 성분 약제가 급여재평가 2차 심의에서도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따라 이토프리드 성분 약제는 비급여가 될 전망이다.
반면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과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은 1차 심의에서는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으나, 2차 심의에서는 비용효과성 충족 시에는 급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약가인하를 통해 급여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2024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평위는 지난 7월 급여적정성 재평가 1차 심의 이후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통한 2차 심의가 진행됐다.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급여 적정성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는 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쳐 급여 조정 여부가 확정된다.

이 가운데 1차 심의 때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했던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과 레보드로프로피진은 조건부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비용효과성 충족 시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자진 약가인하를 통해 급여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면 이토프리드염산염 성분과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성분은 1차 심의와 마찬가지로 급여적성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따라 두 성분은 급여 삭제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은 현재 식약처 임상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보고서 제출시점인 2026년 1월까지는 급여삭제를 유예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차 약평위 심의에서는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 제제는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오테리아정 등 아프레밀라스트 제제 5개 품목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제품들은 암젠 '오테즐라'의 제네릭으로, 오테즐라는 국내 출시되지 않았다.
다발골수종 사용범위 확대에 나섰던 얀센 '다잘렉스주'는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했다.
관련기사
-
허가-평가-협상 1호 약제 '콰지바' 약평위 재심의
2024-10-04 16:41
-
내주 급여재평가 최종심의…사포그렐 등 약가인하 전망
2024-10-04 11:35
-
다잘렉스, 급여 확대 재도전…4제요법 논의 진전될까?
2024-10-04 12: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제약, R&D 성과로 버틴 실적…약가개편에 수익성 우려
- 240도↑ 역대급 폭염에 약국 식염포도당·생맥산 수요 껑충
- 3"우리도 모르는데"…바이오 임상 성공확률 공시 기준 논란
- 4유통업계도 약가인하 우려…제약사에 유통마진 유지 요청
- 5삼오그룹, 차세대 공동경영 본궤도…총괄사장에 오주형·오승예
- 6알파제약, 원료 시험성적서 조작…내용고형제 적합판정 취소
- 7혁신형제약, 해외GMP 인증 '만료 전' 제출해야 R&D 우대
- 8다빈치 독주 속 휴고·오타바 추격…판 커지는 수술로봇 시장
- 9[전문가 칼럼] 건강보험의 우선순위 원칙은 무엇인가?
- 10차세대 신약 잇단 등장…다발골수종 급여 경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