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열람되는 가중평균가, R&D 감면 보정안된 가격"
- 최은택
- 2015-10-15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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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곧 증빙자료 제출 통보...보정값 재확인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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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치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치 가중평균가를 각각 산출해 적용한 가중평균가를 이번에 재열람한다.
약가인하 때는 7개월치는 상한가와 가중평균가 차액의 80%가 반영되고, R&D 투자를 많이 한 제약사에는 최대 72% 선 이내에서 인하율이 감면된다.
R&D 감면은 투자액이 최소 50억원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중소제약사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높아도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5개월치는 차액의 100%가 그대로 반영되는 데, 혁신형 제약기업에 한해 인하율의 30% 감면 혜택이 있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7개월치 80% 가중평균가 감면대상 제약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곧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서류는 가중평균가 열람 때 지참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R&D 감면을 받으려면 투자액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업체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R&D 감면이 보정된 최종 가중평균가는 재열람하거나 개별 통지해 재확인하는 추가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지난 13일 심사평가원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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