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직구 건기식 수두룩...일반약·동물약도 판매
- 정흥준
- 2024-09-22 16: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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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구 제품은 거래불가 대상...여드름 연고도 직구 후 재판매
- 시범사업 4개월 지나도록 일반약·동물약 판매 위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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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시범사업에서 금지하는 해외직구 제품의 재판매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처방 없이 구할 수 없는 여드름 연고도 직구 후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또 시범사업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반약과 동물약 등 의약품에 대한 중고거래가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식약처가 지난 5월부터 시작한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 지침에서는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 반입한 식품’의 경우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 참여중인 번개장터와 당근마켓에서 직구 의심 제품들을 판매하는 글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해외 직구 건기식 제품들의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해질 경우, 직구 수요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울 A약사는 “젊은 소비자들은 약국에서 직구 제품을 찾는 경우도 있다. 아직은 직구가 낯선 연령대가 있는데 중고거래로 판매가 되면 얘기가 또 다르다”면서 “직구 제품은 대용량으로 구매해놓고 남은 걸 판매하는 게 대부분일 거라 보관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일반약으로 분류된 비타민, 동물병원과 동물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외부구충제)도 판매되고 있다.
시범사업 평가 기간 중 위반 사례들이 꾸준히 나오면서 중고거래 허용을 대폭 확대하는 본사업화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근마켓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규정 위반 판매자는 1946명이었다. 위반사례로는 의약품 317건, 개봉판매 233건, 해외직구 61건 등이었다.
다만 미적발 사례와 번개장터 플랫폼 거래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위반 사례는 더욱 많아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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