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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실데나필 약국 구매 오남용 지적에 "동물약 분업하자"

  • 정흥준
  • 2024-10-10 11:55:09
  • 국정감사서 실리정 등 판매 시 동물등록번호 확인의무화 주장
  • 약사들 "관리대장 기록 후 판매...처방전 나오면 문제 해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서 판매하는 실데나필 성분의 동물용의약품이 오남용될 수 있다는 국회 지적에 약사들은 동물병원과의 의약분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약국에서 판매하는 실데나필 성분의 실리정 등이 발기부전 치료제로 오남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국에서는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오남용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최소한 동물등록번호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장관은 농림부, 해수부 등 소관부처와 협력해 제도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동물약국 약사들은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이 나오지 않아 이를 해결하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이미 관리대장을 통해 구매자의 인적사항과 목적 등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약국으로서는 규정을 지키며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소비자가 다른 목적으로 동물약을 사용하는 일탈까지는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물약국 A약사는 “약국은 진료를 보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픈 동물을 무조건 대면 판매해야 한다는 건 맞지 않다”면서 “또 등록번호를 적는 방법을 얘기했지만 그 번호가 맞는지, 번호가 맞다면 소비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지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약사는 “동물병원은 대면 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처방전을 내고 이를 약국에서 조제하게 된다면 이같은 문제는 줄어들게 된다”면서 “지금은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약도 처방이 나오지 않는다. 약국은 예외조항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들은 동물병원과 분업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법에서는 동물약 사용자가 정해진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제85조 3항에 따르면 ‘사용기준이 정해진 동물약을 사용하려는 자는 그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수의사 진료나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한편,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서영석 의원은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관리 문제를 지적하면서 의약분업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서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장관에게 “동물의료계도 (동물용의약품)의약분업을 도입할 때가 됐다. 의약분업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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