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김 후보 대제조제 통보센터 비현실적 공약"
- 강신국
- 2015-12-02 11: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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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약사법에 위배...비용 등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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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후보는 2일 "김 후보의 자동통보센터 공약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약사법에 위배돼 위험하다"며 "자동팩스와 같은 자동통보시스템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대체조제 통보 센터는 현실성이 없고 약사를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공약"이라며 "대체조제 통보업무를 조제 약국이 아닌 제 3자가 업무를 대신하는 것도 약사법 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약사법상 가능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약국에서 제 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려면 처방전 민감정보의 정보주체인 환자의 동의와 처방전 발행의사의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정보주체인 의사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며 "처방전 정보를 정보주체인 환자나 의사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하게 되면 약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언급했다.
조 후보는 "의사와 환자의 동의를 받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암호화를 해서 개인정보 식별성을 없애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절대 풀 수 없는 상태로 약국에서 처방전 정보를 수집해서 의료기관에 전달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에서는 처방전 정보를 복호화해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일방향 암호화 방법을 채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인 문제로 대체조제 통보센터의 운영경비"라며 "약국이 하루 1건만 통보를 해도 전국적으로 2만건이 된다. 많은 인력을 유지해야 하고 대체조제통보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통보한다고 하는데 향후 민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감당할 비용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운영경비와 부대비용을 약사회비로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대안은 약국의 자동팩스와 같은 자동통보시스템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활성화 하는 것"이라며 "자동통보시스템에는 자동문자나 이메일 발송 기능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즉 자동팩스와 같은 약국의 자동통보시스템을 더욱 업그레이드하고 팩스번호 등을 약사회에서 심평원과 협의해 확보한 뒤 자동통보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대체조제 통보를 위해 특별히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후보는 "자동통보시스템은 향후 약국에서 PM2000 등을 통해 자동으로 의약품 주문장을 만들어 도매상이나 제약사에 통보할 때도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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