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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D-1, 제약 "저녁약속 일단 올스톱"

  • 김민건
  • 2016-09-27 12:15:06
  • 동요하지 않지만 혼란은 여전…시범케이스 될 라 부담

E사 홍보실 과장은 오는 28일 이후 저녁 약속을 일부러 잡지 않았다. 이전에 잡은 저녁 약속도 점심 약속으로 바꿨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첫 케이스로 적발될 것을 우려해서다.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제약업계 분위기는 '올 것이 왔다'라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교육 등을 통해 대비해왔기 때문에 내부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각 제약사들은 '최대한 법에 맞춰'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예외규정 등 정확히 판단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법이 안정화 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활동을 자제하겠단 움직임도 있다.

청탁금지법을 하루 앞둔 27일 제약업계는 청탁금지법 교육 등을 마무리하고, 직접적 영향이 있는 영업·마케팅·홍보·대관 위주로 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CP 부분개정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위반사례'가 되지 않겠단 모습이다.

상위 A제약사는 지난 26일까지 막바지 준비에 몰두했다. CP팀 전담 하에 본사를 비롯 각 영업지점에서 청탁금지법 교육과 궁금증 등을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청탁금지법에 맞춰 CP규정을 개선하는 등 최대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사 관계자는 "계속해서 대관·홍보·마케팅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국공립대와 사립대 교수들이 대상인 종합병원 영업사원들은 식사규정 부분을 교육했다"고 말했다.

상위 B제약사도 홍보 등 유관부서 뿐 아니라 전 부서를 대상으로 교육을 마쳤으며, 최근 대학병원 영업사원까지 완료했다.

또 다른 상위 C제약사는 규정위반에 집중해 교육을 진행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정상적인 영업·홍보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다.

이처럼 홍보·마케팅·대관·영업 등 청탁금지법 접촉이 많은 부서뿐 아니라 전체 교육을 통해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과 CP규정 등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할지 정확히 가름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예외규정 또한 실제 사례가 없어 혼란은 계속 되고 있다.

3·5·10규정에 맞춰 저녁식사를 기존대로 하겠단 제약사도 있는 반면, 활동을 최대한 하지 않겠단 기업도 있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식사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각자 3만원 이내 혹은 더치페이 하면 큰 영향이 없지 않겠냐며, (법을)의식해서 약속을 취소하면 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약속 자체가 없다. 분위기를 보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한 제약사에서는 CP규정을 청탁금지법보다 더욱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다.

C제약사는 청탁금지법과 CP규정 중 더욱 엄격한 부분을 기준으로 정했다며 개원가는 CP규정을, 대학병원은 청탁금지법에 맞추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C사 관계자는 "다른 법령에 맞춰서 해도 된다는 예외규정이 있지만 의견이 분분하다. 실제 사례들이 쌓여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때문에 D제약사는 기존 CP규정이 청탁금지법보단 엄격하지만 최대한 활동을 자제하겠단 방침이다.

D사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맞게 운용할 계획이긴 하다. 하지만 식사의 경우 더치페이는 괜찮다고 해도 내부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며 증빙자료도 완벽해야 한다. 올해는 (저녁약속 등)전면적으로 못할 것 같다.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 "홈페이지·국민신문고 민원·공문 등을 통해 들어오는 질문사항에 답변하고, 이를 모아 '주요질의사항 안내집'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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