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 개원면허제 실효성 논란...입법조사처도 '갸우뚱'
- 강신국
- 2024-11-28 09: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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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의사 90% 전문의 면허...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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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8일 '진료면허제도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실효적인가?'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을 보면 주요국의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방식이나 주체는 다르지만, 의사가 면허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료행위에 제한을 두고 있는 형태는 유사하다.
영국은 NHS를 운영하는 국가로 상대적으로 의사의 소득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며, 이를 외국인 의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다보니 면허의 질을 표준화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진료면허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곧바로 의사로 활동하는 것에 제약을 두는 것인데, 의사면허 취득 후 수련기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만 의사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른바 개원면허로 불린다. 현행 의사면허제도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데, 이 면허로 즉시 독립적인 진료와 개원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생 유효하다. 즉, 의대 졸업 직후 충분한 임상 경험 없이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진료면허제도는 의사 면허 취득 후 추가적인 임상 수련을 필수로 요구하는데,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도 바로 독립 진료나 개원을 할 수 없고,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통해 실제 진료 역량을 쌓은 후 진료가 가능해진다.
개원면허제란?
국회입법조사처는 "진료면허제도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신진 의료진의 진료 역량 구축’에 있다면 우리나라 전체 의사의 약 90%가 전문의 면허소지자인 현재의 의료환경에서는 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즉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을 활용하고 있는 의료보험방식(National Health Insurance)이지만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민영화돼 있는 특이한 보건의료시스템을 가진 국가로, 외국인 의사에 대해 폐쇄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대입과정에서의 철저한 스크리닝과 의학교육 인증평가를 통한 교육의 질 유지를 통해 의료인력의 우수성은 잘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도 진료면허제 도입시 고려 사항이다.
더불어 인턴-레지던트 수련기간을 거치면서 상당부분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개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진료면허제도의 도입에 대한 실익이있는지 객관적인 판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진료면허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종신면허 성격을 가진 현재의 의사면허제도와 관련해 역량 유지·개발을 위한 면허갱신이나 미갱신자에 대한 감사 및 비위사항이 확인된 부적격 의료인에 대한 징계 등을 실시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진료면허제도가 활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입법조사처는 "면허 관리제도에 대한 정부규제의 정도와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의료계 내부에서 소명의식과 자율규제에 대한 논의가 공고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 정도를 보아가며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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