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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진료면허제 본격화…의대졸업 직후 개원 막히나

  • 이정환
  • 2024-08-20 14:03:41
  • 의개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검토 계획 밝혀
  • "면허 발급 후 당해연도 일반의 근무율, 12%서 16%로 올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사면허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의대 졸업 직후 전공의 등 수련없이 바로 개원이나 진료할 수 없게 막는 '진료면허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개특위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임상수련 강화와 연계해 가칭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인턴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일반의로 진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올랐다.

의사국시 합격 후 추가 전공의, 전문의 수련 과정 없이 즉각 환자 진료와 처방을 시작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복지부는 환자 안전을 고려할 때 6년 의대 교육만 이수하고 의사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 우려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의대 졸업 후 1~2년간 의무적으로 수련을 받도록 하고 있고, 변호사도 합격 후 6개월 간 소송 수임이 제한된다고도 했다.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지난 14일 토론회에서 지도전문의 지원,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등 전공의 수련 내실화 방안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체계가 지속되고 있고 독립 진료역량 담보가 미흡하다"면서 "직역간 업무 분담, 장소 제한 등 비효율적이고 낡은 인력 운영 시스템이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개원면허 검토 계획에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개원면허에 해당하는 진료면허제를 도입하면 교육이나 실습 등 의사가 이수해야하는 기간이 기존 6년에서 더 길어지게 되고 일반의, 전공의, 전임의 제도와 병원 운영체계 등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게 의협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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