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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정부에 '비대면 진료 공공플랫폼' 도입 제안

  • 강혜경 기자
  • 2026-09-10 16:32:49
  • 요약
  • "민간 플랫폼, 의료법·약사법 우회 수익 사업으로 혼란 부추겨"
  • 플랫폼 수익원 '진료 정보' 자체로…"환자, 의료기관 안심하는 프로세스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비대면 진료 공공플랫폼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의 논의 대부분이 비대면 진료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집중돼 있을 뿐, 환자의 진료 요청을 받아 의사에게 연결하고 발급된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하는 '중개업' 기능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는 민간 위임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중개 플랫폼의 역할이 진료 요청의 접수와 의사 연결, 처방전 접수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실제 개정 의료법 역시 주개업자가 환자나 처방전 소지자를 특정 의료기관, 약국에 소개·알선한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함에 따라 플랫폼 업체가 중개 업무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광고를 게시하는 정도에 국한되며, 끊임없이 새로운 수익 창출 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한 플랫폼 업체는 의약품 도매업체를 설립해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그 약국을 앱에서 우대 노출한 사안은 법안 발의로부터 1년 9개월이 지난 지난 달에야 이른바 '닥터나우방지법' 제정으로 정리됐으며, 앱 화면에서의 노출 순위 판매 역시 플랫폼의 편집 권한에 좌우되고, 의료기관이 플랫폼에 종속, 진료와 조제의 판단 또한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건약은 "이제 플랫폼의 수익원은 진료 정보 자체로 옮겨가고 있다"면서 "개정법은 중개업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마이데이터 전문기관의 지위로 전송받는 정보는 그와 다른 경로이며, 두 지위가 한 사업자에 겹치는 상황을 규율하는 조항은 없다"며 "진료를 연결하는 창구가 곧 자사 상품을 권유하는 창구가 되고, 진료 과정에서 확보한 의료정보가 상품 판매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중개 업무를 수익 구조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수익을 얻을 필요가 없는 주체가 이를 담당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개정 의료법 제34조의7은 복지부 장관이 비대면 진료 요청과 실시를 중개하는 비대면 진료 지원시스템과 처방전 전송을 위한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같은 조 제7항은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더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까지 복지부령에 위임했다. 즉 공공플랫폼의 설치와 운영에 새로운 입법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 시스템을 어떠한 형태로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간 플랫폼 앱을 이용하는 환자가 화면 상단에 배치된 의사가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알기 어렵고, 진료 과정에서 권유받는 서비스의 근거나 자신의 진료 정보가 활용되는 범위 또한 확인할 수 없다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다"며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며, 의료의 영리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비대면 진료가 의료의 공공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인지는 지금의 하위법령 제정에 달려 있으며, 공공플랫폼의 도입 여부도 이 단계에서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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