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간호법에 개원면허제까지...의사들 진퇴양난
- 강신국
- 2024-08-21 11: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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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사면허 취득후 독자개원·독립진료 제한해야"
- 의협 "의사면허제 폐기하나...극시한 혼란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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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증원, 간호법 제정에 이어 개원면허제까지 추진되면서 의사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개원면허제는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통해 진료 역량을 쌓아야만 독립 진료나 개원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면허 또는 자격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금은 의대 졸업 후 의사국시에 합격하면 진료과목 표시 없이 일반의원 개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개원면허제 도입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개원면허제는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 교육이나 실습 등을 지금 6년에서 더 길게 수련을 늘리겠다는 것이고, 이는 현행 의사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나아가 현행 의료면허 제도를 바탕으로 정립되어 있는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전임의 제도 및 병원 운영 체계 등이 모두 어긋나게 돼서 현재 의료 체계 및 질서의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현장에는 환자 볼 의사가 없어서 당장 2000명을 늘려야겠다는 주장으로 10년 후의 의료 공백을 해결하겠다는 정부가 지금 당장 현장에 나와야 될 의사들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개원면허제를 시행하게 되면 진료 의사의 배출을 급감시킬 뿐만 아니라 저임금의 전공의 노동력을 더 길게 쓰길 원하는 일부 병원장들에게만 좋은 일이 될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많은 국민들이 현행 의사면허 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의사면허 취득을 희망하며 그에 따른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모든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며 "이렇게 의료계에 큰 혼란을 야기할 문제 많은 정책을 의협의 참여 없이 진행하고 있는 의개특위에서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맞나. 바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개원면허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의대 6년 공부 후 충분한 임상 경험 없이 환자를 진료하면 환자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그 것이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의료단체들도 진료면허 도입을 꾸준히 제안해 왔다.
한편 복지부는 의협 주장에 대해 "지금도 개원의 90%가 전공의 수련을 마친 뒤 개원하기 때문에 진료면허가 개원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라 보기 어렵다"며 "노동력 착취 기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수련다운 수련을 받아 독립 진료 역량을 갖추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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