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의약품 지출보고서, 빠르면 20일 대국민 공개"
- 이정환
- 2024-12-01 16:59: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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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정정 가능하지만 최초 공개가 중요…제약계 적극성 보여야"
- 심평원, 제약계 간담회서 '합법적 지출' 공개 팝업 띄우기로
- 견본품·학술대회·임상시험·제품설명회·대금결제 비용할인 등 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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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료기기 합법적 경제적 이익에 대한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출내역을 대국민 공개하도록 한 약사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제약계와 지출보고서 공개 내역, 화면 등 상세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상태로 '합법적 경제적 이익 제공'이란 점을 분명히 해 국민들의 오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 시점·방식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의약품·의료기기 경제적 이익 제출보고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약국) 등 의사와 약사 등에게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 제약사·의료기기사가 작성, 복지부 제출하는 문건이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을 근거로 제약사와 의약품 CSO(판촉영업자)의 경제적 이익 제출보고서를 제출받아 올 연말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제약사가 의·약사에 제공한 의약품 경제적 이익은 7229억원 가량이다.
임상시험에 4799억(3625건), 제품설명회에 2222억(135만5063건), 시판 후 조사 136억(5193건), 학술대회 71억(762건) 순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출보고서 공개 시점과 관련해 "빨라야 12월 20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대국민 공개되는 지출보고서인 만큼 최초 공개 때 제대로, 오해없이 공개되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다.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이지만, 제공 내역과 제공받는 의사나 약사 관련 정보가 지출보고서에 일부 포함되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개된 이후 내용 정정은 가능하지만 공개되는 처음이 중요하다"며 "지출보고서 를 작성하고 제출할 때 (공개 주체인) 제약계가 책임을 갖고 해야 한다. 현재 심평원이 정정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심평원은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 관련 제약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공개 화면 구성을 논의했다.
대국민 공개 웹사이트 시연 절차를 통해 제약계 의견을 수렴하고, 합법적인 지출 내역서와 관련해 자칫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커질 수 있는 점을 최소화 할 방침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에 심평원과 업계는 대국민 공개 지출내역이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가 아니며, 법적으로 제공 가능한 지출이자 경제적 이익이란 사실을 명확히 알리는 팝업창을 띄우기로 협의했다.
지출내역서 관련 법령이 합법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의사 실명은 가리는 방식의 대국민 공개를 결정한 만큼 이와 관련한 제약계 추가 의견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출내역서 공개와 관련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달 제약계 컴플라이언스(CP) 담당자 300여명과 함께 윤리경영 워크샵을 갖고 제도 이행을 통한 건강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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