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사 지출보고서 실무 심평원 위탁 근거 마련
- 이정환
- 2024-06-05 11: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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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보고서 공개·실태조사·지침 제·개정·결과 분석 등 심평원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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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공개 관련 지침 제·개정과 교육·홍보 업무에서부터 지출보고서 공개 과정 지원·관리 업무,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 지침 제·개정, 결과 분석 등이 심평원이 시행하게 될 업무다.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구축·운영과 지출보고서 관련 장부·근거 자료 또는 위탁계약서, 관련 근거자료 제출 요구 업무도 심평원이 맡게 된다.
복지부 장관은 해당 고시에 대해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복지부는 부칙을 통해 이번에 제정한 고시를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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