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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약국 등 자영업자 카드수수료율 인하

  • 정흥준
  • 2024-12-18 10:48:16
  • 금융위, 8개 카드사와 3000억 규모 개편방안 결정
  • 10억 이하는 0.1%p, 10~30억 0.05%p 인하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내년 3000억 규모로 카드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하면서 약국도 매출 구간별로 카드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 매출 10억 이하는 현행 수수료율에서 0.1%, 10~30억은 0.05%의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어제(17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8개 카드사 대표를 만나 내년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가능 금액은 약 3000억원 수준이다. 이번에는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 수수료율을 개편하기로 했다.

인하 금액 3000억원을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3∼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 인하하기로 했다. 또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인하로 가맹점당 매출구간에 따라 연 평균 2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부담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시점인 2월 1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우대수수료율 인하에 사용되는 적격비용을 재산정하는 주기를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영세 중소가맹점들의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은 일정 부분 달성했다는 평가에서다. 또 카드사의 혜택 축소와 연회비 상승 등 소비자혜택 축소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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