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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매출 30억 넘는 병의원·약국 카드수수료 낮추는 법안 추진

  • 강신국
  • 2024-07-18 09:17:40
  • 이수진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 법안 통과되면 문전약국·대형병원도 1%대 우대수수료 혜택 가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연 매출 30억원 이상의 의료기관과 약국도 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건당 평균 2.23%의 카드수수료를 내던 문전약국도 1%대 카드수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연매출 30억원 이상 약국은 1500여 곳으로 추산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등 국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신용카드가맹점도 우대 수수료 혜택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은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법정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행정서비스 이용대금의 결제, 국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특수가맹점 등의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자체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감액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신용카드업자 스스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그 범위를 법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실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갖는 대표적 업종인 의료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저수가정책 및 비급여부문 보장성 강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2.23% 수준으로 최고수준(2.3%)에 근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등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해 공공성을 갖는 민간서비스 영역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국은 대다수 우대수수료 혜택을 보고 있다. 다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수입 현황을 보면 연매출 34억원 이상 상위 5% 약국은 1237곳인데 이 약국들은 2.2%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대행병원은 물론 이 약국들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보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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