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카드수수료 매출별 조정...신규약국은 환급
- 강신국
- 2024-08-13 09: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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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국세청 과세자료 근거 매출 구간별 우대수수료 적용
- 약국매출 9억에서 11억으로 늘었다면 1.25%→1.5%로 변경
- 상반기 개업약국 매출에 맞게 우대수수료 적용...차액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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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일(14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304만 6000곳에 대한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 카드가맹점에 대해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했다.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있다. 현재는 가맹점 연매출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 기준 ▲영세(3억원 이하) 0.5% ▲중소1(3억원 초과~5억원 이하) 1.1% ▲중소2(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25% ▲중소3(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5% 등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는 가맹점 수를 구간별로 보면 ▲영세 230만2000개 ▲중소1 28만2000개 ▲중소2 27만4000개 ▲중소3 18만8000개 등이다.
매출이 11억원이었던 약국이 9억원으로 하락했다면 카드수수료율은 1.5%에서 1.25%로 0.25%p 낮아진다.
한편 매출이 30억을 초과하면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지 못한다. 13만 5000곳 정도인데, 약값 비중이 높은 대형 문전약국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구간은 2.2~2.5% 정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A약국이 지난 1월 개업, 약 7개월간 신용카드 매출 4억원(연매출 환산 8억원)을 올렸다면 2.2%의 카드수수료(880만원)를 부담했다. 그러나 우대 수수료가 적용되면 1.25%(500만원)가 소급 적용되고 차액인 330만원을 환급 받게 된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조회 가능하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8만 3000곳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3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했다. 가맹점당 약 34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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