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교부 안했어요"…직원, 약국장 고발
- 김지은
- 2023-11-07 11:29: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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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장 "교부는 안했지만 사업장에는 비치"
- 광주지법, 벌금 50만원 선고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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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A약사에 대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약사는 지방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이 근무하는 약국을 운영 중인 약국장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간 근무한 직원에게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재판부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 교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는 운영 중인 약국에서 근무한 B씨에게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면서 “피고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장에는 비치해 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더불어 최근 약국가에서는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등을 이유로 약국장을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고발하는 경우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대구 지역 약국가에는 한 약사가 여러 약국을 돌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약국을 고발하거나 해고수당을 요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사업장에서는 정규직은 물론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기존에는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시정명령 후 미시정시 벌금이 부과됐지만, 노동법이 강화되면서 현재는 사업장에서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약국 전문 한 노무사는 “최근 몇년 간 약국에서 근무 중이거나 퇴직한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 유무나 계약서 기재 내용 등을 문제삼는 사례가 늘어난 추세”라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와 관련해서는 정규 근로자 뿐만 아니라 단시간,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노무사는 “근로계약서 내용 중 근로시간과 임금, 휴일, 휴가, 취업장소·종사업무를 누락하거나 법령상 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할 수 없다”면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와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작성해야 한다. 매년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근로조건 변경이 있을 경우 새로 작성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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