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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한 약사의 약국장 고발 사건...검찰은 기소유예

  • 김지은
  • 2023-08-02 16:30:48
  • 나가달란 약국장 말에 해고수당 요구
  • 약국장 거절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고발
  • 약국장, 같은 지역 피해 약국들 사례 제시하며 대응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구 지역 약국가를 돌며 하루 근무 후 해고수당을 요구하거나 노동청 신고 등을 일삼고 있는 근무약사에 한 약국장이 적극 대응해 해당 약사의 행위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받았다.

최근 대구의 A약국장은 데일리팜을 통해 B근무약사로부터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노동청에 고발됐던 건이 검찰로 넘어갔고,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범행 동기나 기존 전과,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A약국장은 최근 B약사를 채용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됐다. A약국장은 B약사와 출근 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지만, B약사는 첫날부터 지각을 했고 바쁘게 돌아가는 약국 업무로 인해 미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

A약국장에 따르면 첫날부터 B약사는 약국 근무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결국 그날의 일당을 지급하는 선에서 약국 업무를 마무리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B약사는 강하게 반발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노동청에 약국장을 신고하겠다고 했고, 결국 말한대로 고발이 이뤄졌다.

노동청 출석을 앞두고 A약국장은 그간 B약국장이 지역 내 약국 여러 곳을 돌며 같은 사례를 반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약국들의 피해 사례와 관련 언론 보도 내용 등을 수집했다.

이후 노동청에 출석해 자신이 수집한 자료들을 제시하며 맞섰고, 신고 한달여 만에 해당 건은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지만 최종적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약사는 “여러 피해 약국들의 사례와 해당 약사에 대한 언론의 보도 내용 등이 기소유예로 일단락되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경 대구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한 40대 중반의 여 약사가 지역 내 다수 약국에 근무약사, 단기 아르바이트로 취업한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 수당 요구, 약국 내부 고발 등을 일삼아 이슈가 된 바 있다.

올해 들어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약사로 인해 같은 사례를 겪은 약국만 10여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약사는 수년 전에도 유사한 일로 대구 지역 약국가를 술렁이게 한 인물이기도 하다.

약국가에 따르면 이 약사는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 등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면접을 본 후 채용이 확정되면 이름과 약사면허 등을 확인시켜 주겠다며 자신의 신분을 최대한 숨기며, 면접 날이나 출근 첫날 지각을 하거나 업무에 제대로 임하지 않는 등 태업을 이어가며 약국장의 해고를 일부러 유도하고 있다.

이어 약국장이 해고 의사를 밝히면 해고수당으로 한달치 월급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를 응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이유를 들어 노동청에 고발하거나 약국에 대한 내부 고발 등도 감행해 지역 약국가는 물론이고 약사회에서는 관련 사례를 공유하는 등 약사들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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