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급여재평가 자료제출 기한 내달 5일까지 연장
- 이탁순
- 2023-03-27 16:35: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추가로 2주 더 부여…일부 제약 1차 기한내 제출 못해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당초 이달 22일까지 기한이었으나, 미제출 제약사가 속출하면서 심평원이 추가로 2주간 시간을 더 부여한 것이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급여적정성 재평가 자료제출 기한이 내달 5일까지 연장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부 미제출 제약사가 있어 2주간 접수를 연장하기로 했다"며 "관련 사실을 공문을 통해 알렸다"고 설명했다.
올해 재평가 대상 약제는 레바미피드,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록소프로펜나트륨, 레보설피리드, 에피나스틴염산염, 히알루론산 점안제 등 6개로, 이 가운데 3년 평균 청구금액이 2315억원에 달하는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관심이 높다.

임상적 유용성 자료에는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HTA 보고서(정부관련 또는 비영리 기관 수행평가 보고서 등)가 포함된다.
자료제출이 완료되면 심평원은 학회 의견 등을 받아 실무검토에 들어가게 된다. 작년에는 자문회의를 거쳐 7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평가결과를 상정한 바 있다.
한편, 오는 2024년 재평가 대상 약제는 용역으로 진행 중인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반영해 공개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올해 급여재평가 본격 착수…자료제출·학회의견 요청
2023-02-24 10:47
-
올해 급여재평가서 임상재평가 실패 2개 약제 제외
2023-02-13 15:18
-
2024년도 급여재평가 대상성분 확정은 연구용역 뒤로
2023-01-31 16:3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 출신 9명 지방선거 당선…구청장 2명·광역 3명·기초 4명
- 2공정위 결정 후폭풍…약사들 "상담 가치 무너질라" 우려
- 3알부민 질문에 다른 답…AI 프롬프트 맹점 채울 주체는 약사
- 4일동제약, 신약 성과 반등…R&D 체질 개선 가시화
- 5‘거점도매 분쟁’ 새 국면…유통협-대웅, 공식 회동 움직임
- 6241억 분쟁 승소한 유나이티드, R&D실탄 확보…언제 받을까
- 7오스코텍 "초기 개발과제 모두 기술수출…항내성 항암제 집중"
- 8LG 로바티탄정·중외 하트만덱스액, 영업자 회수 실시
- 9"허위 진료에 유령 의사"…부당청구 병·의원 현지조사 착수
- 10[팜리쿠르트] 환인제약·신신제약·SK바팜 등 부문별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