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여당에 조제약 배송 약사법 개정 건의
- 강신국
- 2021-01-28 16:54: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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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과 정책간담...32개 입법과제 제안
- 원격의료...소분 건기식 허용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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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단체가 약국 외 장소의 의약품 판매와 배달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을 여당에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단장 김태년 원내대표)은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상의는 32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는데 약사법, 의료법, 건기식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과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도 여당에 요청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사업 중인 빅데이터 분석기반 개인 맞춤형 건기식 소분판매 허용도 입법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오늘은 32건의 혁신입법 과제를 우선 건의 드린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같은 임팩트(Impact) 큰 중요(Major) 법안들은 꼭 입법됐으면 한다"며 "작은(Minor) 법안이지만 사업의 기회를 열 수 있는 의료기사법, 건강기능식품법, 가사근로자특별법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입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한해 정치 일정들이 많은데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혁신 과제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민주당은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과 사업성이 검토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즉시 처리키로 했다.
대상은 샌드박스 3법을 비롯해 가사근로자특별법, 자율주행 로봇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드론과 관련한 드론활용촉진법, 항공안전법,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등 19개 법안이다. 서비스발전기본법도 대상이다.
이밖에 현재 미발의 상태인 의료해외진출법, 약사법, 주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의 13개 법안도 해당 상임위에서 개정안을 마련해 처리하기로 했다.
대한상의와 민주당은 혁신입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경제계와 국회 간 '상설 입법절차'로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샌드박스를 비롯해 기업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안들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면,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해 즉시 처리하는 형태"라며 "오늘 정책간담회는 그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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