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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비대면 처방 발행시 의약품 배송 허용을"

  • 강신국
  • 2020-09-22 10:47:12
  • 약사법 등 개정해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주문
  • 국회 제출 입법건의 과제에 포함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단체가 38개 국회 건의 입법과제에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을 포함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1일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리포트에서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11개 신중논의 과제(13개 법안)를 선별해 경제계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피해지원 및 투자활성화 ▲미래산업 발전 ▲서비스산업 발전 ▲기업경영환경 개선 등 4대 부문 27개 조속입법과제(41개 법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상의는 서비스 산업 발전 카테고리 중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처방전 발급시 의약품 배송허용을 제안했다. 즉 진료를 비대면으로 하는데, 약 조제는 왜 대면 방식을 고수해야 하냐는 것이다.

아울러 상의는 9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도 요청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조직구성(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창업·R&D 지원, 관련규제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법안이지만 그동안 의료 분야 포함여부를 둘러싼 논쟁으로 계속 제정이 미뤄지고 있었다.

상의는 법 제정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는 만큼 의료분야 등 개별업종을 열거하지 말고 네거티브 형식으로 조속히 입법한 후, 의료 분야 적용여부는 이후 정책수립단계에서 별도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의약품 안전배송 솔루션'이 대상을 받은 바 있다.

원격진료에 대한 의약품 배송 솔루션으로 ‘의약품 조제·배송·상담 등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솔루션 개발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원격진료 활성화한다는 내용이어서 약사사회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서울 구로구약사회도 성명을 내어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규정한 것을 중기부는 무슨 근거로 규제로 보는지, '의약품 안전배송 솔루션'이 과연 얼마나 많은 산업적 효과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기대효과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중기부는 관련 분야도 아닌 보건의료 정책, 제도에 관여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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