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상속세법 개정안에 '병원 포함' 촉구
- 강혜경 기자
- 2026-08-11 13: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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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술·경영상 노하우 승계 개정안 취지 가장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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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유경하)가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서'를 11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가업의 정의와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병원, 약국,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등이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한 불합리함을 담았다.
병원협회는 병원이 오히려 개정안이 강조하는 '전문기술·경영상 노하우의 승계'에 가장 부합하는 업종이라고 강조했다.
수십년간 축적된 수술 술기와 진료 프로토콜, 감염관리와 환자안전 체계, 다직종 협업 등은 병원이 축적해 온 대표적인 전문기술과 운영 노하우라는 설명이다. 특히 다수의 병원이 치료기술과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분야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첨단재생의료와 세포치료 등 산업기술을 추적하고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협회는 "병원을 마트나 주차장업, 창고업 등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며 "개정안이 제외 대상으로 삼은 업종은 부동산 등 자산 보유 자체가 수익의 원천이 되거나 자산 이전을 통한 상속세 회피 우려가 있는 업종이라는 것이 정부 개편의 취지지만 병원은 의료법상 의사 등 법정 개설 주체만 운영할 수 있어 상속인이 의사면허를 갖고 직접 진료와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승계 자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자산을 물려받는 방식의 편법 상속 우려가 현저히 낮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병원은 개정안에서 강화한 사후관리 요건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업종으로, 지방 중소병원의 승계 단절이 지역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고용 측면에서도 병원은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병원이 지역의 주요 고용주인 경우도 많아 병원 폐업은 의료서비스뿐 아니라 지역 고용과 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병원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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