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약제비 내역·영수증 추가발급 땐 돈 받으세요"
- 강신국
- 2018-02-03 06:1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초 1회만 무료, 추가발급 유료화...3월 2일부터 시행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이에 약국의 골칫거리였던 실손의료보험 약제비 영수증 발급 부담이 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고시 내용을 보면 환자가 별도로 약제비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 발급을 해야 하며 발급비용은 최초 제공하는 1부 외에는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약국에서는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관련 필수 기재항목이 포함된 표준서식(별지 제1호)를 활용하면 된다.
복지부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표준서식 제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형식에 맞춰 세부내역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초 1회는 환자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무료 발급을 의무화하되, 이후 개인 필요로 추가 발급할 경우에는 요구자가 실비로 발급비용을 부담토록 해 비용 부담 논란을 해소됐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환자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진료비 세부내역 발급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4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7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8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9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 10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