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 안한 약사 채용땐 불이익...신고여부 확인 이렇게
- 정흥준
- 2023-04-12 11:15: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확인증·ARS·카카오톡 3가지 방법으로 가능
- 효력정지 기간 조제행위·차등수가 인정 불가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효력이 정지된 약사를 채용할 경우 차등수가 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약사회 회원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는 지역 약사회나 약국에서 해당 약사의 면허 효력을 확인할 수 없다.
앞으로는 근무약사 채용 시 면허효력 확인증을 요구하면 된다. 이외에도 면허신고 상담센터 ARS 또는 카카오톡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약사 면허효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총 세 가지다. 최근 대한약사회도 세 가지 방법을 시도지부에 안내했다.
첫 번째는 회원신고 페이지를 통해 면허신고 이력을 확인하거나 확인증을 인쇄하는 방법이다. 앞서 면허신고제를 실시한 간호협회가 확인증 인쇄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약국, 병원 약제부는 약사 채용 시 확인증을 제출하도록 안내해 면허 효력을 확인할 수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특히 비회원 약사들의 경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역 약사회에서도 확인, 관리가 어렵다. 확인 방법에 대한 질의들이 있어 세 가지 방법을 정리해 안내했다”면서 “또 병원 약제부에서는 확인증 발급 수요가 있어서 기능이 들어가 있다. 채용 시 제출을 요청해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카카오톡 대한약사회 대화방을 들어가면, 면허신고 시 입력한 전화번호로 가입된 카카오톡 계정에는 신고완료나 반려 알림톡이 발송된다.
세 가지 방법 모두 약사 본인의 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다른 약사 면허효력을 확인할 순 없다. 따라서 약사회 사무국으로 연락해 다른 약사의 면허효력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다.
관련기사
-
"약사면허 미신고자 인력산정 불가…신고 여부 확인해야"
2023-04-04 14:48:08
-
근무약사 등록하려다 ‘화들짝’…면허정지 현실화
2023-04-04 05:50:48
-
면허신고 안한 약사 1만 4천명 내달 3일 면허정지
2023-03-30 05:50:45
-
면허신고 안한 약사 4862명 명단 공개...연락두절 원인
2023-03-29 14:13:09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3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4올해 의약품 특허 등재 10% 증가...다국적사↑· 국내사↓
- 5[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6"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7RSV 예방 항체주사, 경제성 평가 입증으로 NIP 첫발 떼나
- 8지멘스헬시니어스, 매출 7천억 돌파…프리미엄 전략 통했다
- 9대구 부촌 범어…성형외과 월매출 2.6억·피부과 1.3억
- 10[팜리쿠르트] 아주약품·제일헬스·환인제약 등 부문별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