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약사 등록하려다 ‘화들짝’…면허정지 현실화
- 김지은
- 2023-04-03 18: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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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자 1만4000여명...약사회에 민원 속속
- 무자격자 조제·부당청구 등 적용 가능...약사회 “신고시점 기준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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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 효력 정지가 시행된 첫날, 일부 약국과 약사회에서는 혼란과 혼선이 빚어졌다.
3일 대한약사회와 일부 지역 약사회는 약사면허 미신고로 면허 효력이 정지된 약사들의 민원 처리로 바쁜 시간을 보냈다.
복지부, 약사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약사 면허신고자는 5만9523명으로, 전체 면허신고 대상자가 7만4055명인 점을 감안하면 1만4523명이 면허신고를 하지 않았다.

대한약사회,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신고 기간에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당장 3일부터 근무약사 심평원 등록 과정에서 면허 미신고자임이 확인되는 등 곳곳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약사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추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근무약사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심평원 등록이 안된다는 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다급한 민원이 들어왔다”면서 “오늘이라도 당장 온라인에서 이수할 것은 이수하고 면허신고를 하라고 안내했지만, 혼란은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다수 약국에서 근무약사를 채용한 후 심평원 등록을 조금 지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라는게 확인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문제는 여전히 면허신고가 필요함에도 놓치고 있는 약사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약사 면허신고를 해야하는지, 자신이 신고돼 있는지도 모르는 약사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장 중 면허신고 여부를 모르다가 월말에 청구할 때 면허 효력이 정지돼 있음을 확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럴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약사회도 지부나 분회도 회원 약사가 아니거나 연락처 등록이 안된 약사에게는 따로 연락을 하거나 안내를 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답답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면허 신고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는 만큼, 현재 신고를 놓친 약사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면허신고를 하는 것이 관건이다.
더불어 일선 약국에서는 근무약사 채용 시 면허 신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확인증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효력정지 첫날 예상했던 대로 신고가 필요한데 놓쳐 문제가 생긴 경우의 민원이나 연락이 많았다"면서 "약사회는 그간 면허신고 필요성을 다방면으로 홍보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연락처가 확보된 선에서 진행되다 보니 확보가 안된 약사들의 경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한 날짜에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고한 날짜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이 될 수 있다"며 "약사면허 효력정지로 무자격자 조제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고 시점을 소급 적용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 면허신고 필요성에 대해 계속 홍보할 예정"이라며 "현재 면허신고 페이지에서 신고 확인증이 발급되고 있는 만큼 약국에서는 근무약사 채용 시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도 사전에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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