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 미신고자 인력산정 불가…신고 여부 확인해야"
- 김지은
- 2023-04-04 14:48: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한약사회, 회원 약사 공지 통해 안내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약사회는 “면허 미신고 약사의 경우 면허 효력 정지가 이달 3일부터 적용됐다”면서 “면허 효력이 정지된 약사는 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실시한 조제 행위 및 요양급여 비용 청구, 차등수가 인력산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는 “약국에서는 근무약사의 면허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선의의 불이익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약사 면허 신고 관련 문의는 대한약사회 사무국(1577-9598)으로 하면 된다.
김지은(bob83@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근무약사 등록하려다 ‘화들짝’…면허정지 현실화
2023-04-03 18:12
-
면허신고 안한 약사 1만 4천명 내달 3일 면허정지
2023-03-28 11:48
-
면허신고 안한 약사 4862명 명단 공개...연락두절 원인
2023-03-29 14:1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4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5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 6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7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8약사회 "네트워크약국 확산 제동…약사법 통과 환영"
- 9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10일양약품, 류마티스 치료제 ‘엘란즈정’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