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6 21:10:45 기준
  • #GE
  • 글로벌
  • 진단
  • 인력
  • 처분
  • 제약
  • #복지
  • CT
  • #염
  • 급여
팜스터디

"추가 회의 없다"…화상투약기, 본회의 상정 수순 밟나

  • 강혜경
  • 2022-04-21 12:54:39
  • 약사회 "누더기식 졸속 회의" vs 쓰리알 "3년째 되풀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 원격 화상투약기가 본회의 상정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앞서 이미 3차례나 사전회의를 열고 대한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만큼 추가 회의는 없다는 방향으로 무게가 기운 것으로 전해진다.

샌드박스 심의위에 앞서 3차례나 약사회, 쓰리알코리아 측의 입장을 각각 청취하고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만큼 4차 회의 등은 없을 것이라는 게 21일 3차 사전회의 참석자들의 의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어 대한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 심의위원들의 입장을 각각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는 6명의 심의위원들과 1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시간 30분 가량 회의가 진행됐다.

이 날 '법리적 해석 등을 종합한 결과, 화상투약기가 실증특례 사업으로 적절한 모델이 아니라는 확신이 섰다'는 대한약사회는 현재 조건대로라면 상정이 불가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실증특례 마련을 위해 약사법에 없는 근무·관리약사 형태를 새롭게 만들고 초기 모델이 아닌 보완에 보완을 거듭하는 일종의 누더기식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안건이 ICT 규제샌드박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강경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이날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에 대한 반대 입장을 6가지로 압축하고 이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원격화상투약기에 적용된 기술 및 그 기술로 구현되는 약료서비스의 혁신성이 부재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적정성이 부족하고 ▲약국 내 환자약력정보 확인 시스템과 소비자와의 전인적 상담 제약에 따른 낮은 수준의 복약지도, 착오조작·오작동·오인 판매 가능성이 상존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며 ▲원격화상투약기 운영 및 관리비용의 판매가 전가로 소비자 경제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고 다양한 야간 휴일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개선방안이 실행되고 있어 이용자 편익이 미미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실증사업으로 인한 인근 약국의 경영 피해 불가피, 공공심야약국 정책 추진 동력 약화 ▲민감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체계 미흡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게 약사회 측의 최종 의견이다.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과 정일영 이사.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쓰리알코리아 측이 일부 사업 모델 보완을 했다. 1약사 관리 투약기 갯수 등에 대해서는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화상투약기'에서 개인의 얼굴이 녹화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녹화 없이 녹음만 하겠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요식행위 같은 느낌으로 졸속 진행되는 부분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약사회는 편향된 방식의 회의 진행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앞선 두 차례 회의에서는 안전성 부분은 빠진 채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만 이뤄졌으며 오늘에서야 외부 전문가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졌다는 것.

정일영 이사도 "그간 받은 자료도 없고, 현장에서 그때 그때 의견을 내는 방식이다 보니 사전 준비가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다. 여기에 시간이 없어 빨리 논의가 돼야 한다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됨에 따라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때그때 심의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을 그대로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초 특례 사업 모델과도 맞지 않으며 비용 역시 계속 추가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사업모델을 계속해 보완해 가면서 누더기 특례가 될 소지가 있고 여기에 약사법상 존재하지 않는 근무형태를 예외로 인정함에 따라 특례를 넘어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약사회는 "안건이 상정돼 표결을 하게 될 경우 약사회에 유리하지는 않겠지만 우선 가능한 범위에서 대응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쓰리알코리아 측도 3년째 같은 주장만 되풀이 되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는 분위기다. 또한 1약사 관리 투약기댓수 등도 특례를 통해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