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조사 3829품목 내달 1일 대규모 약가인하
- 김정주
- 2021-12-21 16: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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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추진
- 신설약제·리베이트 연동 가격반영…저가·퇴방·희귀약 등 제외
- 약사회, 회원 약국에 청구S/W 약가파일 업데이트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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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1월 1일자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약제 실거래가 조사를 2년 주기로 진행하고,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한 후 기준 상한가의 10% 이내에서 가격을 인하(조정)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의 진료분으로, 국공립 신고 요양기관과 조사기준일 당시 폐업한 곳은 제외했다.
약제 가운데 조사기간 중 급여가 신설됐던 한국얀센의 레미닐피알서방캡슐24mg과 한국오가논의 에로콤크림, 휴온스의 토파뉴솔10%주는 기준에 맞춘 조정가가 적용된다. 또한 유통질서문란 약제로 지정돼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로 가격이 떨어지는 국제약품의 발사르정80mg과 베글리스정은 보정된 수치만큼 인하된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약제급여목록 고시 개정을 반영한 약가파일을 약사회 등에 조기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약제 변동을 결정하는 건정심 일정이 대부분 마지막주 경에 진행되는데, 적용은 논의·확정 3~4일 후인 다음 달 1일자 또는 초에 이뤄지면서 나타나는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다.
실제로 약국가 현장에서는 청구S/W 업체 작업을 거쳐 이뤄지는 약가파일 업데이트가 촉박하게 진행되고, 그 결과로 약국 행정부담과 재정 손실이 야기된다는 약사회 측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매월 다수 품목의 약가가 변동되는 점(실거래가 조사 등)을 고려하고 요양기관 행정 부담·손실 최소화를 위해, 고시 발령일 이전에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예정사항을 반영한 약가파일을 사전 제공하고 이후 변동사항이 생기면 재제공 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 개선 결정에 따라 대한약사회 또한 이번 실거래가 조사결과 반영 약가인하 약제들을 비롯해 내달 1일자로 바뀔 약가파일에 대해 조기 안내하고, 현장 행정업무에 대한 채비를 20일 즉시 공지했다.
약사회는 약가인하 반영이 대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전체 인하 품목 중 개별 약국에서 사용내역이 있는 품목 리스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청구S/W 업체에 기능 개발을 협조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반품과 차액정산 업무에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따라서 일선 약국에선 청구S/W 점검 일정에 맞춰서 약가파일을 업데이트 하고, 취급 또는 사용하는 약제들에 대해 인하여부를 반드시 체크한 뒤, 청구 업무를 포함한 행정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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