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방지법' 등장…"무죄확정까지 의사면허 보류"
- 이정환
- 2021-01-22 15:37: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대·의전원 부정 입학·졸업 시 규제 필요"
- "사무장병원도 불법 적발 시 급여 보류…의사면허도 적용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가 최근 자격 논란에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막기 위한 입법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 면허를 발급 받으려는 자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면허 발급을 갖춘 사실이 수사기관에서 밝혀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면허 발급을 보류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조명희 의원은 "현행법은 의사가 되는 사람이 의대나 의전원 등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발급받게 하고 있다"며 "다만 의대나 의전원 입학, 졸업이 정당히 이뤄졌는지 다툼이 있는 경우 별도 규정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수사 기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한다"며 "의사도 발급 요건을 부정 취득한 혐의가 수사에서 확인되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면허발급이 보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법원, 조국 딸 의사국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각하
2021-01-06 16:25
-
소청과의사회, 조국 전 장관 딸 의사국시 '효력정지' 신청
2020-12-24 11:4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과 약포지 바꿔요"…소모품 품귀에 약국도 궁여지책
- 2비만치료제 ‘사계절 장사’ 됐다…고용량 선호 경향 뚜렷
- 3중동 전쟁에 의약품 수급 불똥 튈라...규제 풀고 현황조사
- 4부광, 싱가포르 신약 합작사 56억 손상처리…"자산 재평가"
- 5의료쇼핑 제동…'연 300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90%
- 6'녹십자 인수' 이니바이오, 매출 32%↑…누적 결손금 991억
- 7화이자, GLP-1 개발전략 선회…파이프라인 수혈 속도전
- 8휴젤, 영업이익률 47%…역대급 이익 이끈 세 가지 힘
- 9미, 한국산 의약품 관세 15% 적용…바이오시밀러는 면제
- 10한약사회,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의약 교육·산업 활성화 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