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조국 전 장관 딸 의사국시 '효력정지' 신청
- 이정환
- 2020-12-24 11:43: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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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확정 판결 후 조씨 면허취득 가능성 커"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유죄 판결 후속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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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중인 조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치른 뒤 내년 1월 7~8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24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정경심 동양대교수의 딸 조씨의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1차 서류전형 합격과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최종 합격 과정에서 제출한 인턴 확인서 등을 허위로 판단,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등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게 임 회장의 가처분 신청 배경이다.
임 회장은 정 교수 유죄가 확인된 만큼 조씨의 국시 응시 자격도 즉각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 회장은 조씨가 2021년 1월 7~8일 예정된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응시할 예정인 것을 놓고 "만일 조씨가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의 응시 효력이 내년 1월 7일 전에 정지되지 않을 경우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무사히 응시해 내년 1월 20일 합격 결정 통지를 받고 이를 근거로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정 교수의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조씨에 대한 조치가 방치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 해도 그 때는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래 초과해 조씨의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 합격 결정과 면허 취득 효력을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며 "(확정 판결 이후) 의사 면허 취득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조씨는 의사로서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자격자 조씨의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이 입어야 할 건강상의 위해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조씨와 같이 위법적 수단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의료행위를 펼쳐나갈 경우 정직한 방법으로 의사가 되어 매일 질병의 최전선에서 병마와 싸우며 묵묵히 의술을 펼치고 있는 모든 의사들과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좌절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임 회장은 지난해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딸 조씨를 의학논문 제1저자로 허위등재했다며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명목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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