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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딸 의사국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각하

  • 이정환
  • 2021-01-06 16:25:36
  • "소청과의사회, 원고적격 불인정…민사상 가처분도 부적법"
  • 오는 7일부터 시행 될 필기 응시자격 유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모씨의 의사 국가시험 필기 응시자격을 정지해달라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이로써 조씨는 오는 7일부터 이틀간 시행되는 의사국시 필기 응시자격이 유지된다.

6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소청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소청과의사회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부적법하고, 원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소청과의사회)가 신청취지에서 본안으로 주장한 사건(정경심 교수 1심 판결) 원고는 채권자가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다. 채권자에게 본안소송 원고적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피력했다.

정경심 교수 1심 판결의 원고가 소청과의사회가 아니므로 법률관계 당사자가 아닌 바, 본안소송 원고적격이 없어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다.

앞서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법원이 정 교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자 조씨의 의사국시 필기 응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사문서위조에 의한 허위 입학자료로 성사된 조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는 효력이 없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는 게 소청과의사회 가처분 신청 논리였다.

재판부는 "의사국시 응시는 조씨와 국시원 사이의 법률관계다. 이로 인해 의사회 권리나 법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며 "의사국시 같은 행정행위 금지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해 실시된 2021학년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합격했다. 오는 7~9일 필기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모친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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