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급여 마지막 단계…내달 26일까지 의견 조회
- 김진구
- 2019-01-17 10:47: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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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본인부담률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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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7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6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별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지난해 11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추나요법 급여 적용이 진행된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추나요법 시술 시 허리디스크나 척추관협착증의 본인부담률은 50%, 그 외 근골격계 질환의 본인부담률은 80%로 책정됐다.
희귀난치성질환을 앓는 환자가 추나요법을 받을 경우 허리디스크·척추관협착증의 본인부담률은 30%로 더 낮게 적용된다. 기타 근골격계 질환의 본인부담률은 80%로 같다.
희귀난치성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 또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40%와 80%다.
복지부는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한의(추나요법)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추나요법은 대부분 경추(목), 요추(허리) 등을 함께 교정하는 행위로 적용 수가는 단순추나 2만2332원, 전문추나 3만7716원으로 평균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수추나는 5만7804원으로 정해졌다.
급여 청구는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주관하는 추나 사전 교육 이수 한의사만 가능하다.
요양병원에 대한 추나요법 급여는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단계적 급여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추나 시행 모니터링은 2년 동안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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