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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급여, 정치적 결정 아냐…첩약은 내년 시범사업"

  • 김정주
  • 2018-11-30 06:08:33
  • 현수엽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도수치료는 표준화 안 돼 논외

현수엽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내년 3월부터 요양병원을 제외한 한방 추나요법이 급여 적용되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방향을 확정한 것이 결코 정치적으로 판단한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실상 예비급여화가 되는 순서라는 대외적 해석에 대해서도 예비급여가 아닌, 재정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2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 '2018년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현 과장은 "추나요법의 급여화는 관련 학회와 논의를 거쳐 수가 수준을 결정했다"며 "현재 이 행위는 신의료행위가 아니라 비급여 행위로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고 비용효과성만 없었던 행위다. 이번 건정심에서 비용효과성에 무게를 두고 급여화를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급여화 결정이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책 결정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당연히 효과성이 인정돼 보험급여를 하는 것이다. 또한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행위는 아니다"라며 "한방 의료기관 보장률이 낮아서 국민 부담이 상당한 상황에서 중장기 보장계획에 따라 국민 요구도가 높은 것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당연히 보험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현재 추나요법에 대한 보장률은 계산이 되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현 과장은 또한 "재정이 폭발적으로 늘 수도 있어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 예비급여라기보단 재정적인 관점에서 보길 바란다"며 "이와 함께 거론돼 온 한방 첩약의 경우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후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목표로 급여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현 과장은 한방 도수치료의 경우 현재까지 표준화가 되지 않아 의학적 우선순위에서 빠졌으며, 만약 표준화가 된다면 급여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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