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급여 환자 93% "물리치료보다 좋아"
- 이혜경
- 2018-07-04 06: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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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 물리치료 급여 전환 '파란불'...보장성 강화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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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의료기관으로부터 시범사업 실시시간 동안 추나요법을 급여로 진료받은 환자 92.8%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한 이유로 75.1%가 효과가 좋다고 응답해 향후 추나요법 전면 급여화에 '파란불'이 켜졌다.
특히 한방 추나요법을 받은 사람 90.2%가 의과 물리치료와 비교해 추나요법이 질환의 통증 완화나 기능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대답해 급여화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번 연구에는 보사연 신영석·이상영 선임연구위원, 박금령·김소윤 전문연구원과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임병묵 부교수, 신병철 교수, 류지선·정현미 연구원, 한국폴리텍대학 김한성 교수, 한국한의학연구원 김동수 선임연구원이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했다.
3일 심평원이 공개한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평가 연구보고서를 보면, 연구진들은 한방 보장성 확대를 위해 국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한방 물리치료 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제한적인 건강보험재정 안에서 지속가능성, 국민 의료비 부담 등을 고려해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의 경우 ▲1인당 급여제한 ▲급여기준 검토 ▲특정 질환 한정 ▲질관리를 위한 자격기준 마련 ▲시범사업 기관 환자 쏠림현상, 과대 추계 등 방지 ▲효과 탁월한 적응증 선정해 우선 급여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 만족도=시범사업 기관에서 급여로 추나요법 진료를 3회 이상 받은 성인 근골격계 환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16명 중 중복응답자를 포함해 92.8%가 '매우만족' 또는 '만족'으로 응답했다. 불만족한 경우는 0.9%로 4명에 불과했다.

동일환 질환(통증)에 의과 물리치료와 비교한 추나요법의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90.2%가 '매우효과적',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이 같은 응답 덕분인지 본인 질환에 추나요법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95.5%가 '매우그렇다'와 '그렇다'에 응답했다.
응답자의 78.1%가 허리 추나요법을 받았고 다음으로 목 52.4%, 골반 27.5% 순으로 나타났다.
추나요법을 이용한 가장 큰 이유는 급여로 치료비가 낮아져서(28.6%)가 차지했고, 추나요법 효과신뢰(27.9%), 과거 추나치료로 인한 효과경험(21.4%) 등의 응답을 보였다.
추나 급여로 1회 평균 본인부담진료비(침, 부항 등 전체 진료 포함)는 2만원 이상에서 2만5000원 미만인 경우가 115명, 1만원 이상에서 1만5000원 미만인 경우가 112명, 1만5000원 이상에서 2만원 미만인 경우가 111명으로 나타났다. 1회 평균 본인부담 진료비 응답자 전체 평균은 1만8136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5.2%는 추나요법 시범사업 이전에도 추나요법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이유로 '과거 추나요법의 효과를 본 적이 있어서'라고 대답한 경우가 16.3%로 높았다. 추나요법 신뢰는 13.8%, 한의사의 권유는 12.9%의 순이었다.
이번 시범사업을 받은 환자 96.6%가 추나요법의 급여화의 전국 한방기관 확대 실시를 동의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의사 만족도=연구진은 추나요법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한 한방 한의원 한의사 49명, 한방병원 한의사 27명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만족도 조사에 1명 이상 참여한 시범기관 수는 한의원 48개 기관, 한방병원 15개 기관으로 전체 65개 중 63개 기관이 참여했다.
우선 심평원을 통한 시범사업 시행에 관한 정보가 적정하게 제공됐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7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시범사업 시행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85.2%가 만족한다고 했다.
하지만, 38명이 시범사업 관리에 대한 부담을 지적했는데 차트작성 및 청구(18명), 평일 시범사업 설명회(10명), 설문지 작성 및 통계(5명), VAS·ROM 측정(2명), 환자대상 시범사업 관련 설명(4명) 등으로 나타났다.
추나요법 시범사업 수가에 대해서는 단수추나의 경우 60.8%가 '매우낮다' 또는 '낮다'를 답했고, 전문추나는 '적정하다'가 52.7%, '매우낮다'나 '낮다'고 응답한 경우는 45.9%였다.

각 부위별 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적정 추나 시술 횟수는 중증도가 낮은 경우 6.8~7.8회, 중증도인 경우 12.8~15.7회, 중증도가 높은 경우 21.5~25.6회로 나타났다.
◆추나 급여화 방안=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추나요법 급여화의 필요성을 공조하면서, 추나시행 한의사 1인당 급여제한, 급여기준 검토 등 다양한 제언을 내놨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한방 의료기관에 추나 입원환자 1인당 1일 최대 2회, 외래 1인당 1일 1회라는 조건 이외 아무런 급여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으며, 그 결과 한의사 1명당 일평균 청구건수가 최소 0.15건~최대 36.32건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추나시행 한의사 1명당 일평균 청구건수가 10건 이하인 기관은 약 38.5%, 20건 이하인 기관은 약 72.3%로 향후 추나요법 급여화 시 추나시행 한의사 1인당 1일 급여제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게 연구진들의 입장이다.
시범사업 기관 추나요법 청구건의 약 90.5%가 전문추나로 단순추나는 9.5% 정도에 그쳤다. 그 정도로 특정 추나요법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황 부연구위원은 "특정 질환에 한정하거나, 추나요법 효과성이 높은 질환에 급여를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급여상병과 급여배제상병을 명확히 구분하고 비용효과성과 경제성이 높은 질환군에 대해 급여화 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추나요법 시범사업 기관으로 환자 쏠림, 추나시행 한방의료기관 대상 시범사업 등으로 인한 과대 추계의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한계점도 인정했다.
시범사업은 전체 한방의료기관 1만4150개소 중 0.46%인 6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시범사업 기관으로 환자의 38.2%가 쏠림 현상이 있었고, 기존 추나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한방 의료기관의 시범사업 신청으로 과다 추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황 부연구위원은 "추나요법 급여화 시 효과가 탁월한 적응증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급여화 하고 향후 보험 적용 확대, 급여기준과 수가 적정성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개선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시범사업에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제외된 만큼 급여화 시 이에 대한 검토와 요양병원 내 추나요법 시행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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