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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교수가 남긴 논점…안전기금·치료명령·가중처벌

  • 김진구
  • 2019-01-10 06:24:52
  • [종합] 국회 긴급 현안질의…의사 사망사건 두고 후속대책 논의
  • 쟁점 따라 찬반 의견 나뉘어…정부·여당은 처벌강화에 부정적

고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다.

국회는 긴급 현안회의를 소집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병원계, 학계(대한신경정신의학회), 그리고 여야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각자의 시선에서 제2의 의사 사망사건을 막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9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비상벨·비상통로 등을 위한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마련,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기관의 '외래치료명령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강화' 등이다.

의료계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마련"…정부 "재정당국에 요청하겠다"

우선, 사건의 원인을 짚었다. 의료계든 정부든 국회든 인력·시설 부족에 공감했다. 특히, 대다수 의료기관이 비상벨·대피공간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의료계는 기본적인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최소한의 예방조치로 비상벨·대피공간 등의 설치를 개별 의료기관에 맡길 수는 없다"며 "정부 예산으로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이 조성되면 대피공간과 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화답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협이 제시한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은 정부 재정당국에 투입을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신과 의사 "외래치료명령제 시급해"…정부 "매우 공감하지만"

사건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라는 특수공간에서 발생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이 전달했다.

그는 정신질환의 치료에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대며 사법기관에 의한 외래치료명령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법으로 강제해서라도 정신질환자들이 퇴원 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실제 정신질환을 앓는 외래 환자 10명 중 적어도 7명 이상이 퇴원 후 별도로 등록하지 않은 채 방치되는 상황이다. 이들의 퇴원 후 등록·치료를 법에 명시하는 것이 치료명령제의 핵심이다.

이때 이들의 치료명령의 결정은 사법기관이 맡는다. 의료기관의 임의 결정보다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기존 외래치료명령제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실제 몇몇 선진국이 사법기관에 의한 치료명령제를 도입하는 이유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년간 외래치료명령제가 집행된 것은 4건으로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며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입원이든 외래든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도입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중"이라며 "퇴원 환자를 일정 기간 병원에서 돌보고, 이후로 센터가 관리하는 시범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중간결과라도 나오면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다만, 사법기관에 의한 명령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뒤따라 나왔다. 윤일규 의원은 "사법 입원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신동근 의원 역시 "국가가 지나치게 개인에 개입한다는 비판이 있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부담이 적지 않고, 결국 판사도 의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법제처와 사법기관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낼 것"이라며 "쉽게 개정되긴 힘들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가해자 처벌강화" vs "가중처벌이 능사 아냐"

진료실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응급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의료계와 병원계가 펼쳤다. 정부·여당은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이번 사건과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가중 처벌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는 것이 과연 능사일까"라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에 대해 정부에 의견을 물었다.

박능후 장관은 "절대 그렇지 않다"며 "예방을 강화해야지, 사후처벌을 강화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신질환자의 경우 사고를 저지르더라도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가중 처벌을 법에 명시한다고 해도 많은 정신질환자는 별 상관이 없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건이 발생한 강북삼성병원의 신호철 병원장은 의료기관 폭력 사건 대다수가 정신질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와 보호자에 의해 발생한다며 가중처벌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경우 역시 사건 발생 1~2분 만에 보안요원이 찾았는데도 사망을 막지 못했다"며 "이 기회에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대집 의협회장 역시 "응급의료법이 개정된 것처럼 형량을 조정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데 동의한다"고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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