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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병원 약국개설 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불투명

  • 정혜진
  • 2017-09-22 06:14:53
  • 법원, 가처분신청 1차심리..."약사들 추가자료 제출하라"

창원지방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을 막아달라는 약사들의 가처분신청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며 1차 심리는 특별한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21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등록 수리절차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1차 심리가 진행됐다.

가처분신청은 창원시약사회와 경상대병원 문전약국 2곳의 개설약사가 제출한 것으로, 지난달 30일 경남 행정심판위원회가 남천프라자 1층에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며 청구인 인용을 결정한 다음 날 접수됐다.

이날 법원은 양측 입장을 경청한 후 창원시약사회 측에 '약국 개설이 불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또 보건소가 약국 개설허가를 내 준 상황이라면 집행정지를 위한 가처분신청이나 약국등록취소 소송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이르면 내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에 따라 보건소의 남천프라자 약국 개설허가 여부도 영향을 받는다.

다만 보건소의 개설허가는 27일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약국 개설을 최대한 늦춰주겠다'고 약사회에 단언한 만큼, 법리 검토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재결서 수령 후 7일' 이후로 허가를 미룰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사회와 약사들은 이번 가처분신청 뿐 아니라 본안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취합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행정소송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약국이 원내 위치한 경우' 만을 따졌기에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약국 개설 불가 증거를 모으겠다는 것이다.

이미 병원과 남천프라자가 지하통로로 연결돼있다는 증거를 확보한 약사회는 이외에도 병원부지를 분할해 남천프라자를 신축한 점, 병원이 당초 남천프라자를 '원내'로 명시했던 점 등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또 오는 25일 조찬휘 회장 등 대한약사회와 경남약사회 관계자들이 안상수 창원시장을 다시 만나 면담을 나눌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해 본안소송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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