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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약, 행심위 결정 반박…"약국입지는 병원 구내"

  • 김지은
  • 2017-09-19 18:20:14
  • "환자 불편 해소, 준법적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 "

경상남도약사회(회장 이원일)가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행점심판 결과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19일 경남 행심위가 최근 경상대병원 관련 행정심판 결과를 명시한 재결서 내용 중 일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약사회는 행심위의 '병원 내 편의 시설이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돼 있다'는 판단과 관련 최초부터 병원부지, 편의시설동 건물 소유주는 경상대병원이고, 4차선 도로에 의해 종합의료시설과 구분돼 해도 소유주에 의거해 약국이 위치할 남천프라자 건물은 의료기관 구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편의시설동 건물 앞 4차선 도로를 병원에서 창원시에 기부 채납하고 남천프라자 건물을 병원과 공간적으로 독립시켜도 의료기관의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은 해당 건물로 직접 왕래할 수 있는 지하 통로를 설치했고, 비록 해당 건물에 다른 점포들을 입점시킨다 해도 장소의 특성상 병원 이용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 유치 당시 창원시와 병원의 신뢰 보호 원칙 중요성의 인정'과 관련, 상위법인 약사법, 의료법을 무시한 무리한 결정이었고, 창원시도 잘못된 결정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심판위의 '환자 불편 해소란 공익성 차원서 약국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선 불편 해소의 공익성은 준법적 측면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으로, 인근 병원과 약국 간 셔틀버스 운행이나 처방의약품 목록 공개 등으로 해소돼야 할 문제로, 편법이나 위법적으로 해결함 부분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위와 같은 이유에 근거해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에 대한 행정심판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창원시와 관련 부서는 모든 행정적 법적 조치를 이행해 경상남도가 준법 지역임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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