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병원 약국개설 문제에 난감해진 안상수 시장
- 정혜진
- 2017-09-15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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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약, 안 시장과 간담...행정심판 따라야 하는 보건소도 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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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초 13일로 예정했던 행정심판 재결서 송부가 14일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 내부 관계자는 결제 단계라고 밝히고 있으나 창원시약사회는 최대한 반론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고심하느라 재결서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행정심판 결과는 재결서가 송부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재결서는 청구인(남천프라자 약국 개설자)과 피청구인(창원시장)에게 보내지는데, 청구인은 재결서를 근거로 약국개설허가를 내도록 보건소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창원시약사회 비대위는 이 문제로 13일 안상수 창원시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약 1시간 동안 간담에서 안상수 시장은 '약국 개설 불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고 약사회는 전했다.
그러나 약사회에 따르면 안 시장은 2009년 당시 박완수 창원시장이 경상대병원이 임대시설에 약국을 입점시킬 수 있게 업무협약을 맺은 사실에 기인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온 이상, 시장으로서 행정법을 거스를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행정심판 청구인(약국개설 신청자)은 행정심판 결과까지 난 사안을 보건소가 따르지 않는다는 근거로 직무유기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며 "유관기관으로서 아주 난감하다"고 재차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안상수 시장이나 '약국 개설 불가' 판단을 내린 자리에 다시 허가를 내줘야 하는 보건소나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
창원시약사회는 약국이 개설된다면 개설등록 취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소송에 들어가면 약사법 만으로 시비를 다툴 수 있으며 창원시약사회가 당사자 적격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창원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이 개설되면 끝난 거 아니냐는 시선도 있지만, 약국 존재 자체가 약사법에 저촉되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에 법정에서 다툴만 하다고 본다"며 "안상수 시장이 '약국 개설을 막지는 못하나, 최대한 약속했고, 안 시장도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므로 승산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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