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회장협 "경상대병원 행심위 결정, 약사법 위반"
- 정혜진
- 2017-09-01 12:01: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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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심위, 병원 약국개설 허용 결정 철회해야"...강한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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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분회장 협의회가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을 허용한 경남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이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며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병원 내 부지 및 건물임이 이미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현실에서 도로 하나를 이유 삼아 개설을 허용한 행정심판은 약사법의 명백한 위반이고 의약분업 근간을 무너뜨린 엄청난 재난"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지난 8월 30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얄팍한 속임수에 현혹돼 결정된 약국 개설을 허용한 심판은 엄청난 오류와 향후 대한민국 보건행정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오판"이라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이어 "명백한 약사법 제20조 위반이며 의약분업의 기본 취지인 의료기관 약국 간 상호 견제를 통한 국민 건강권의 보장이라는 큰 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분회장협의회는 "새 정부 출범 후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진료 등 국민 건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 때에 국공립 병원이 환자를 볼모로 병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환자에게 서명 유도하는 행동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결정은 단지 경상남도 창원경상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보건의료제도의 틀과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문제"라며 "2017년 8월 30일 경상남도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허용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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