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분회들 "창원경상대병원 내 약국 개설 절대 안돼"
- 김지은
- 2017-08-31 19:37: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해·밀양시약 성명 발표…"약국 개설 허용 행정심판 결과 철회돼야"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허용 행정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약사들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경남 김해시약사회와 밀양시약사회 31일 성명을 내어 "창원경상대병원은 약국 개설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해시약사회는 "김해병원 내 부지, 건물임이 이미 명백한데 도로 하나를 이유로 병원의 약국 개설을 허용한 행정심판은 약사법의 위반이고 의약분업 근간을 무너뜨린 재난"이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회는 "일련의 과정에서 법 위반임을 지적하고 약국 개설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경남 행정심판위원회의 약국 개설을 허용한 이번 심판은 엄청난 오류와 향후 대한민국 보건행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잘못이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창원경상대병원은 국공립 병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치 않고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환자에 서명 유도하는 등의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번 행정심판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향후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밀양시약사회도 "병원이 환자 편의성이란 미명아래 반강제성 서명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약국 개설을 강행하는 게 진정 환자 권리를 존중하는 행위인지 의심스럽다"며 "진정 환자를 위한다면 성분명처방으로 환자 편의성을 극대화 해야 하는 게 의료 최일선의 병원이 가져야 할 소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밀양시 분회 회원 일동은 어떤 경우에도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은 결코 허용해선 안된다고 강력히 경고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약사회 "실무능력 향상을"…근무약사 대상 특강
- 3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4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5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6[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7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8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9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
- 10[기자의 눈] 닥터나우 도매겸업 금지와 지털 약국 생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