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병원 편의시설 약국개설땐 주변약국 '초토화'
- 정혜진
- 2017-09-01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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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약-약사들, 가처분 신청 내용 밝혀...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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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약사회(회장 류길수)와 현재 창원경상대병원 근처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와 K약사는 31일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약국 개설등록 신청수리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이같이 밝혔다.
가처분신청서에 따르면 창원시약사회와 B약사, K약사 등 청구인은 창원시에 대해 행정처분 무효 확인을 위해 청구에 돌입했다..
신청서에는 경상대병원의 그간 약국 개설 움직임이 자세하게 기록됐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2월 경상대병원은 구내 건물을 약국용으로 임대하려 했다.
창원시약은 이 때에도 약국개설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창원시는 등록신청이 약사법에 위반 된다는 사실을 인정, 약국 개설허가를 하지 않기로 하며 시약사회 가처분신청 취하를 유도했다.
당시 창원시는 ▲병원은 대지를 분할한 후에도 담장으로 경계를 뚜렷이 하지 않은 점 ▲병원은 홈페이지에서 이 건물을 '행정지원센터', '별관'으로 호칭하고 있다는 점 ▲건물에 약국이 개설되면 병원 이용자가 병원에서 약국으로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점 등을 통해 개설될 약국이 병원과 독립된 장소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병원은 1층 약국 매장 3개를 각 보증금 30억 원에 임대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했고 이후 수차례 유찰 끝에 최근 제3자 위탁경영이 결정됐다.
약사회와 약사들은 "병원의 입찰 절차와 낙찰자의 약국개설등록신청 행위, 행정심판절차는 의약분업 원리에 근간을 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조 입법취지에 위법해 무효하다"고 못박았다.
이들은 또 "병원 근처에 약국을 개업해 운영하고 있는 원고 B씨와 K씨에게 법률상 보장된 약사로서 재산권인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두 약사와 창원시약사회는 현실적인 침해가능성이 있는 위법한 상태에 대한 방해제거(예방)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를 통해 보전하려는 권리는 약사들의 재산권인 약국개설에 따른 영업권에서 기인한 방해배제 청구권, 방해예방 청구권"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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