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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몹시 어리석은 경남도 행정심판위의 심판

  • 데일리팜
  • 2017-09-01 06:14:54

병원의 연장선에 있는 편의시설에 "약국 개설을 허용해 달라"는 민원인의 심판 청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숲은 간과한 채 나무만 들여다본 것으로 몹시 어리석다. 한 나라 보건의료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의약분업제도의 정책 철학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자체 행정심판위가 이토록 국가 정책의 뿌리를 뒤 흔들어도 좋은지 의문이 든다.

경남도 행정심판위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나라의 정책에 전혀 합목적적이지 못한 심판을 했다. 경상대병원의 소유인 건물에 약국이 들어서도록 허용한 것인데, 이 심판은 창원시 경상대병원에 머물지 않고 전국병원으로 번질 공산이 크고 보건의료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다시말해 이번 심판은 제2, 제3의 경상대병원이 출현을 위해 길을 터준 것이나 한가지다.

의약분업의 정신이란 대체 무엇인가. 단적으로 말해 의약품의 처방(의사)과 조제(약사)를 분리해 놓는 것이다. 효과와 부작용이 함께 있어 양날의 검으로 불리는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하려면 처방과 조제가 한 몸이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약분업은 기관분업이라고도 불린다. 외래환자가 병원안에 있는 약국(일명 원내약국)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해 처방과 조제에 관해 병원(의원)과 약국을 따로 떼어놓는 것도 바로 그때문이다.

병원과 편의시설 사이에 도로가 있다고 해서, 편의시설의 임대권을 제3자에게 넘겼다고 해서 편의시설이 병원소유가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약국개설을 허용한 이번 심판은 그동안 환자편의를 내세워 병원약국이 외래환자 처방을 조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병원계에 잘못된 시그널을 전달해줄 우려가 크다. 의약분업은 태생부터 '불편함'을 전제로 한 제도다. 환자들의 편리성만 고려한다면 이 제도는 성립될 수 없다. 환자 안전성을 핵심가치로 둔 제도다. 그래서 인체에 투여되는 의약품의 쓰임이 바로되도록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분리한 것이고 상호감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심판은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 전국의 크고 작은 약사단체들이 이 문제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약사회가 31일 창원지방법원에 '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등록 수리절차 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행정소송 준비에 나선 것은 당면한 지역의 문제를 넘어 의약분업의 근간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적절하다. 정책의 주무당국인 복지부 역시 이 문제를 좌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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