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환자, 정신과 진료방문 시 'Z'코드로 입력
- 김정주
- 2014-05-15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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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정신과 진료 상병코드 표기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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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코드는 정신질환 치료 코드이기 때문에 다른 코드를 지정해 환자들이 부담없이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다.
심사평가원은 정부의 세월호 피해관련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과 관련해 정신학과 진료를 받기 위해 요양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에 대한 상병코드 표기방법을 14일 안내하고 유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세월호 피해자 치료비 지원사업 중에 정신과 상병코드(F)가 부담되는 환자들이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치료를 원활하게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이를 별도로 검토했다.
'Z'코드는 '상세불명의 상담(Z71.9)'으로, 현재 질환은 없지만 특별한 목적으로 보건서비스를 받거나 현재 증세에 대해 제한된 치료나 서비스를 받는 경우 기재하는 코드다.
이는 의료급여 환자도 포함되며 세월호와 관련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과 질환의 경우 초재진 또는 약물처방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적용 환자가 진료받는 경우를 비롯해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만성질환, 18세 미만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가 입원을 할 경우도 함께 적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세월호 피해 환자 지원기간인 올해 말까지 이 같이 적용하기로 하고, 그 외에는 별도의 기준을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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