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재난' 청구시 표기 안했다면 이의신청
- 김정주
- 2014-05-08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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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급여청구 다빈도 답변 안내…DRG도 행위별수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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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가족 등을 진료·조제한 뒤 ' 특별재난' 표기를 하지 않고 청구하면 이의신청 대상이 된다.
진료 과목 가운데 포괄수가제(DRG) 등 정액진료 항목이 있더라도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된다.
심사평가원은 이달부터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가족 등 관련자들이 요양기관에서 진료와 조제 투약을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했다.
7일 심평원에 따르면 세월호 관련 치료비지원을 받는 환자들의 진료·조제 내역을 작성할 때 한글로 '특별재난'을 기재하되 반드시 왼쪽 첫번째 칸부터 붙여서 기재해야 한다.

요양기관들이 치료비 지원 대상자 명세서 특정내역란(MX999)에 '특별재난' 기재를 누락해 청구한다면 이는 심평원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이의신청은 재심사조정청구 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들이 심평원에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청구해 추후 지급받으면 된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질환에는 합병증도 포함된다. 다만 해당 환자가 진료 과정에서 다른 상병의 질환까지 함께 발생할 경우는 급여명세서를 각각 구분해 작성해야 한다. 다른 상병 진료명세서에 특정내역에 '상해외인(MT001)'의 'F'를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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