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의료급여환자, 의뢰서없이 병원 진료가능
- 김정주
- 2014-05-14 16:20: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질의 회신, 생계 곤란 등 감안해 한시적 허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세월호 참사 피해를 겪은 대상 환자들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한시적으로 진료의뢰서 없이도 병원급 기관으로 옮겨 진료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세월호 부상자 의료급여 진료절차에 대한 질의에 심평원에 이 같이 회신했다.
원래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옮길 때 1차 기관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아야 가능하다.
복지부는 현재 세월호 피해자와 가족들이 생계활동 곤란 등 애로점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의뢰서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나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은 의뢰서 없이도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수급자는 3차 기관 이용시 의뢰서를 받아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약배송 전면 확대 시기상조…본사업 후 단계적 논의"
- 2신풍제약, 프롤리아 시밀러 '데노본' 허가…시장 경쟁 예고
- 3왜 2014년일까…제약, 재평가 연기 약가 비교 시점 의구심
- 4등재 앞둔 로수젯 구강붕해정, 단일제 45% 합으로 산정되나
- 5창고형 메가타운약국 "연내 40곳까지 확장"…주변 약국 긴장
- 6"약가 45%는 시작일뿐..." 미래 수익 가를 4가지 질문
- 7명인, W사이언스 R&D 맞손…'한미맨' 이관순·우종수 의기투합
- 8안국약품 부사장 자리 다시 채웠다…‘영업통’ 강덕영 특별승진
- 9복지부·식약처 산하 11개 공공기관 통폐합…"기능개혁"
- 101200억 릭시아나, 약국 넘어 도매까지 공급난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