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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의료급여환자, 의뢰서없이 병원 진료가능

  • 김정주
  • 2014-05-14 16:20:46
  • 복지부 질의 회신, 생계 곤란 등 감안해 한시적 허용

세월호 참사 피해를 겪은 대상 환자들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한시적으로 진료의뢰서 없이도 병원급 기관으로 옮겨 진료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세월호 부상자 의료급여 진료절차에 대한 질의에 심평원에 이 같이 회신했다.

원래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옮길 때 1차 기관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아야 가능하다.

복지부는 현재 세월호 피해자와 가족들이 생계활동 곤란 등 애로점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의뢰서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나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은 의뢰서 없이도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수급자는 3차 기관 이용시 의뢰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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