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부상자 치료비 청구, 5월부터 심평원으로
- 김정주
- 2014-05-07 0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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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방법·서식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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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요양기관에서 세월호 피해 관련 환자의 치료비를 행정부담 없이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기존 진료비 청구서식을 이용한 청구방법을 마련, 안내했다.
7일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하되, 세월호 피해 관련 치료비 지원대상 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청구명세서 특정내역의 기타내역(MX999)란에 ' 특별재난'을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
단 특정내역란 첫 칸부터 붙여서 '특별재난' 4글자가 정확히 기재된 경우 정부의 전액지원 명세서로 분류해 건보공단에서 지급업무를 하게 되므로 기재오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심평원은 관련 상담창구 일원화를 위해 콜센터 내 전용회선(02-500-3600~3601)을 설치하고, 앞으로 정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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